출처 : 디일렉 (2025.4.14)


"설명서 불충분" 중국 특허청, LG화학 양극재 특허 무효 결정
LG화학의 양극재 특허가 중국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
지난 11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특허청)은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 특허(ZL201710126449.6)에 대해 '설명서 공개 불충분'을 이유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
LG화학이 지난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맞불 대응에 LG화학이 당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특허소송전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특허 무효심판은 지난해 12월 31일, 장면(张勉)이라는 개인이 청구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질 청구인이 특정 기업일 가능성을 높게 본다.
LG화학과 국내에서 특허 소송 중인 중국 삼원계 양극재 업계 1위 롱바이가 유력한 배후로 지목된다. 실제로 청구인의 법률 대리기관은 베이징에 위치한 동립균성지식재산권대리회사로 롱바이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양극재 공급업체 당성과기, 삼성SDI, SK신에너지 등 배터리·소재 기업들의 지식재산 업무를 다수 수행해온 곳이다.
무효 결정이 내려진 특허는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이다. 국내 소송에서 문제 삼은 기술의 중국 등록 버전이자, 이른바 패밀리 특허다.
중국 특허청은 이번 무효 결정을 내리며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과전자현미경(TEM) 이미지와 구조 도면 등에서 주요 결정축 방향, 입자 형상 등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며, 화학적 구조에 대한 실질적 검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특허 전문가는 "특허 무효 심판이 기술적 근거뿐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노린 전략으로 진행된 만큼, 국제 소송에서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LG화학이 전방위 특허 방어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중국 내 무효 판정이 사업 전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2022년 3월에도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바인더 소재 관련 특허(ZL201380035376.X)에 대해 '권리범위 불명확'을 이유로 무효 판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중국 특허 당국의 잇단 무효 결정은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의 지식재산권 방어 전략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특허 무력화 시도로, 한국 소재 산업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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