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경제, SBS (2024.10.25)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60일간의 국내외 의견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습니다.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습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로 세액공제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내용이 소폭 달라졌습니다.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셀과 모듈을 배터리 기업이 생산해 납품하면 완성차 업체가 완제품 형태인 배터리 팩으로 조립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 배터리 모듈 세액공제와 관련된 수정안에서 돌연 '모듈은 비허용, 팩은 허용'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서 배터리업계가 받을 세제혜택이 완성차업계에 돌아갈 수도 있던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번 발표에서는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하는 모듈 단계부터 모듈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해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한,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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