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낮은 연금 수령 나이를 가지고 있다. 62세에 은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42년 동안 근무하면 최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금 수령 나이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늘린다. 2027년까지는 63세로 상향한다.
- 최대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을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 현재는 42년이다.
- 최저 연금 상한을 올해부터 최저 임금의 85%로 인상한다. 현재는 75%이다.
- 조기 퇴직이 가능한 경우와 워킹맘에게는 추가적인 보너스를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안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과 노조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과 노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혁안에 반대한다.
-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수 직업군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훨씬 일찍 은퇴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기차 운전사나 춤꾼 등은 현재 52세나 57세에 은퇴할 수 있다.
- 정부가 의회 절차를 건너뛰고 헌법 조항을 사용하여 개혁안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시민들과 노조들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벌여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와 사회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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