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EU, 10월 4일부로 중국산 전기자동차 반보조금 조사 정식 개시"
배경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의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인 EU는 자동차의 전기화 전환을 위해 상당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역내 점유가 지금처럼 지속 증가하는 경우 향후 EU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EU 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반보조금 조사를 10월 4일 부터 개시.
중국산 전기차 가격은 유럽 차 대비 평균 20% 저렴한 등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 2022년 역내 시장 점유율은 8%인데 현재 추세가 지속될 시 2025년에는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 중국산 전기차의 급증에 따른 2030년 EU의 경제적 손실 규모를 240억 유로 규모 가량으로 추정
여기에 EU의 자동차 수입 관세율은 10%에 그치는 등 미국(27.5%), 인도(70%) 대비 상당히 낮아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진출이 타국 대비 용이하며, 미국 정부의 IRA 추진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이 까다로워지면서 EU로의 수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EU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태*처럼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역내 시장을 잠식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행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일반적으로 역내 생산의 25% 이상을 점유하는 업계의 제소로 개시되며, 집행위는 △보조금 존재 여부, △역내 산업의 피해, △해당 보조금과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후 입증될 시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사의 특이한 점은 흔히 진행되는 업계 제소가 아닌 직권조사로 개시된다는 것인데, 집행위는 보조금의 존재*와 역내 산업피해, 그리고 보조금과 피해 사실 간 인과성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업계의 제소 필요 없이 집행위 직권으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위의 반보조금 조사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최대 13개월 안에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가별 반응
중국 상무부는 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백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며 EU의 후속 절차를 주시해 중국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 도입을 지속 요청해온 프랑스는 집행위 조사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가 밀접한* 독일의 경우 보복 조치를 우려하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EU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와 지역사회의 전체적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피해 사실 여부는 반드시 인과적으로 정량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참고) 중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프랑스산 점유는 0.4%에 불과하나, 독일 비중은 17%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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